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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2020년 20번
객관식 변리사 1차(1교시) 2020년 05월 20번

특허권의 간첩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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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2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3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의 계약에서 “본 계약에서 부여한 실시권을 다른 자에게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권자와의 계약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여 실시권자에게만 양도한 자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인 특허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5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국외에서 행한 그 물건의 ‘생산’행위에 대해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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