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나 착오로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의 사유가 된다.
2
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한 후, 분할된 출원이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경우 이를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할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고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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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