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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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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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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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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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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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판의 위원을 제외하고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화해조서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