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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2025년 13번
객관식 변리사 1차(1교시) 2025년 02월 13번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4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 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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