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둔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해서는 시ㆍ도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한다.
3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5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