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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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 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에서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심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모두에 대하여 발생한다.
3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
4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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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