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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2025년 4번
객관식 변리사 1차(1교시) 2025년 02월 4번

甲은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6. 1.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어서 A를 개량한 A+B를 발명한 후 2024. 6. 1.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발명 A, A+B, C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고, 특허출원 Y는 2024. 12. 1. 출원공개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1
甲은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7. 6. 1.까지 심사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3. 8. 1. 출원한 발명 C에 대한 특허출원 W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4. 10. 1.까지 그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였어야 한다.
3
甲이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에 따라 취하 간주된 특허출원 X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2025. 2. 1.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 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甲의 특허출원 Y 중 발명 A는 등록받을 수 없다.
5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 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乙의 특허출원 V는 등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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