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2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3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