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2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3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5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