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면 민법 제35조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다.
4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법인은 민법상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표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