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거주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