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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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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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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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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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