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거래조건의 합리화
3
연구ㆍ기술개발
4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5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