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충족된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5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