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직장폐쇄의 신고
2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
4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적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때의 신고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