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비법인사단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나중에 총회결의로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5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