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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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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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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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이란 공부(公簿)상의 용도에 주택으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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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