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학습 -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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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2019년 2회) 5번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9년 08월 5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또는 물건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2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므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피의자의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4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전자정보를 내려 받아 이를 압수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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