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함에 있어 자기의 승인을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4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