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관리업체 지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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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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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은 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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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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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는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