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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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소규모 방문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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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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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