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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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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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등 상해ㆍ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강간 등 상해ㆍ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도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아동ㆍ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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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는 그 범죄가 신고ㆍ적발된 직후 10년의 공소시효가 발생하고 1회 자동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