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손해를 본 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은?
1
선적국
2
국제기금
3
선박소유자의 국가
4
보장계약증명서교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