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소비자단체에 등록할 의무
2
설명 또는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의무
3
계약내용의 설명 의무
4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