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2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3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4
주택의 신축ㆍ개량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