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3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수익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