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공은 확정기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다. 2014년에 지급하여야 할 기여금은 84,000,000원이며, 2014년에 이미 지급한 기여금은 72,000,000원인 경우 2014년 말 퇴직급여 관련 분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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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퇴직급여, 12,000,000원, (대) 미지급비용,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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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대) 미지급비용, 12,000,000원
3
(차) 미지급비용, 12,000,000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4
(차) 퇴직급여, 12,000,000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