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인 경우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