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4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5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