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조치하게 할 수 없는 것은?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4
해당 양식장의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