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된 구상금채무는 도급인의 공산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발생한 하자확대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5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