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이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5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