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조합정관의 변경
3
설계자의 변경
4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