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2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30일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보험자가 상법이 정하는 낙부의 통지기간내에 그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