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이 아닌 것은?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