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