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명령 관련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조치를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명할 수 있다.
2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나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가능하다.
4
시정조치 명령이 있었더라도, 사업자가 자진 시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