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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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부재중인 2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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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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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의인, 그 동거인 등 법정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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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