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1.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예외 상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연속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