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출문제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9년 19번
객관식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9년 07월 19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부과될 과태료는? (단, B업소는 1차 단속에 적발 및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음)

1
100만원
2
200만원
3
500만원
4
1,000만원
문제 더보기 모바일 미리보기

오늘학습 앱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