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2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3
법원이 선임한 비법인사단의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에서는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