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4
소방대장의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