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