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2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3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
4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5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