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권한을 위임하는 자는?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