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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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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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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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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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