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비대차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3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약정금액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았더라도 그 인도시의 가액이 아니라 약정금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5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