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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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로의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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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중학교로의 재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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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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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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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