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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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미터의 첨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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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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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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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7미터의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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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