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및 건축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녹지지역인 면적 5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인 가설건축물
3
상업지역인 면적 1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4
농림지역인 면적 3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
5
관리지역인 면적 1천5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